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