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보상계약의 체결 등) 보상계약의 체결, 보상료의 납입시기ㆍ납입방법, 보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