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승인 등)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 원자력사고의 발생일시 및 장소
2. 원자력사고의 발생원인
3. 원자력사고의 피해상황
4. 원자력사고의 현장상황
5. 원자력손해의 처리계획
6. 그 밖에 원자력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법원명 및 사건번호
2. 손해배상의 청구금액 및 청구취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