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2조(변환 등의 범위)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환"ㆍ"가공"ㆍ"사용후핵연료처리"ㆍ"핵연료물질의 사용"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30, 2006.10.23, 2011.10.25, 2016.5.31>
1. 변환
2. 가공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핵연료 물질의 가공
3. 사용후 핵연료처리
4.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5.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원자력안전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