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2.17>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외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특정연구기관으로서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식산업 관련 공공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외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식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9. 외식산업 관련 전문교육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외식산업 관련 학원
10. 법 제12조에 따라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
11. 그 밖에 외식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및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1. 교육시설 현황을 적은 서류
2. 교육과정 현황을 적은 서류
3. 강사 현황을 적은 서류
③ 인력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설비, 교육프로그램, 교육시간, 강사의 자격 등 인력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