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취소
2. 법 제17조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 관련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ㆍ운영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3. 법 제10조에 따른 외식상품 표준화 추진
4. 법 제11조에 따른 외식산업통계의 작성 및 관리
5. 법 제13조에 따른 외식산업 경영과 유통 활성화 지원
6. 법 제16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외식상품 연구ㆍ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외식상품 연구ㆍ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그 밖에 외식산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⑥ 제5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의 구체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