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과 취소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우수 외식업 지구 심사단(이하 "지구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외식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2. 외식상품 소비자

④ 지구 심사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 지구 심사단은 제4항에 따른 심사 즉시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구 심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 결과와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