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9조
제9조(세관장의 반출확인)
①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았거나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1부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입물품을 우편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따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8.2.29, 2013.2.15, 2015.8.18, 202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면세판매자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의 제시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송받은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판매자로부터 받은 해당 물품에 대한 영수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5.8.18, 2015.12.31>
③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세물품의 반출에 관한 확인인을 날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송부하거나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5.12.30>
1. 면세판매자
2. 외국인관광객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④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이 제시한 면세물품(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과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5.12.30>
⑤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이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입한 면세물품을 소포우편에 의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을 "반출"로, "출국항 관할 세관장"을 "관할 세관장"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2010.12.30, 2015.8.18,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