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4조
제14조(명령사항)
①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자에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 면세판매장의 표시
2. 외국인관광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 송금비용의 부담, 송금방법등 송금에 따른 세부사항
4.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
②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1. 환급창구의 표시
2. 외국인관광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 납세보전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영업에 관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