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23>

제6조의2(환급ㆍ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ㆍ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3.2.23>

제6조의3(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4(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