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①「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만5천원을 말한다. <개정 2011.3.21, 2015.12.31, 2023.12.29, 2026.1.2>

② 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2026.1.2>

1.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2.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