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