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24.1.24>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24>

④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1.24>

제4조의2(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비영리법인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