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