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3.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