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장관이 임용 또는 임용제청 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