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재외동포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의 가입 및 국제협정의 체결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 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