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제8조(공공외교대사)

①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공외교대사는 공공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