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조

제62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