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

제6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실ㆍ국장급 10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제2항에 따른 국장급 직위는 제외한다)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② 별표 2의 정원 중 국장급 9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③ 별표 5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14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1.3.30, 202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