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

제50조(영사민원실) 영사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 및 사증

2. 주재국 내 재외국민 보호와 지도

3. 주재국 내 재외국민의 민원과 관련된 업무

4. 통상항해에 관한 이익의 보호와 증진

5.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6. 문서의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