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49조(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 주재국과의 경제통상분쟁의 사전예방 및 경제통상교섭

3. 주재국의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ㆍ보고

4. 주재국에서의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5. 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지원

6. 경제통상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ㆍ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