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

제48조(정무과) 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보고

3. 정치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ㆍ보고

4. 우리나라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한 대 주재국 정부 및 국민에 대한 홍보

5. 국제문화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