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제41조(공관에 두는 공무원)

①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는 공관의 종류에 따라 특명전권대사 및 총영사 등의 공관의 장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는 공관의 장 외에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8.8.21, 2020.7.28>

1. 대사(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에 두는 각 2명 및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 주빈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에 두는 각 1명으로 한정한다)

2. 공사

3. 공사참사관

4. 참사관

5. 1등서기관

6. 2등서기관

7. 3등서기관

8. 행정관

9. 사서관

③ 총영사관에는 총영사 외에 필요에 따라 부총영사ㆍ영사 또는 부영사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2020.12.15>

⑤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는 필요에 따라 총영사ㆍ부총영사ㆍ영사 또는 부영사를 둘 수 있다.

제41조의2(공관의 설치기준 등)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관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변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국가의 외교적 중요성 및 위상, 공공ㆍ문화외교 대상 국가로서의 중요성 및 고위급 교류 현황 등 대상 국가와의 정무(政務) 관계

2. 교역 및 투자 규모, 국내기업 지원 수요,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 수요 및 에너지ㆍ자원ㆍ개발협력 등의 제반 경제 분야 협력 수요 등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 현황, 재외국민 수감자 현황, 영사조력 수요 및 여권ㆍ사증 발급 건수 등 영사민원 업무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의 외교적 중요성ㆍ위상 및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그 밖에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