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

제36조(원장)

① 외교원에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원장은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