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의2

제33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①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국제안보 및 사이버 문제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하여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