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직무)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국민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4.5>
제35조(직무)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은 「국립외교원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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