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제27조(국제법률국)

① 국제법률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교섭문안심사, 체결, 비준 및 해석에 관한 사항

3. 주요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교섭ㆍ체결 및 시행

4. 정부의 주요 외교사안 및 국제업무와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5. 삭제 <2024.11.26>

6. 국제법률기구 및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7. 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국제기구,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8. 국제관습법의 조사ㆍ연구 및 해석

9. 영토, 영공 및 주변 해양질서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극지ㆍ심해저 및 외기권, 국제해사 및 국제항공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동해표기에 관한 외교정책 및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2. 그 밖의 국제법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