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제21조(북미국)

① 북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 미국 및 캐나다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 및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 미국 의회 및 미국 내 주정부에 관한 업무

5.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의 시행 및 주한 미국 군대를 포함한 한ㆍ미 간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6. 주한 미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의 운용

7.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