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제20조(아세안국)
① 아세안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9.5.7, 2020.12.15>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9.5.7>
1. 동티모르ㆍ라오스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ㆍ베트남ㆍ브루나이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캄보디아ㆍ태국ㆍ필리핀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지역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삭제 <2019.5.7>
④ 삭제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