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제15조(경제외교조정관)

① 경제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제외교조정관은 대외경제 관련 외교 정책 및 교섭의 총괄ㆍ조정 업무, 대외경제 관련 외교에 관한 대내외 협력 및 협상 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