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제10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監査)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민원, 제보,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