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9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