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제8조의2(외교문서의 공개방법)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