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5조

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①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

2. 영재교육 정책연구

3. 영재의 판별에 관한 연구ㆍ개발

4. 영재교육 방법 및 자료의 연구ㆍ개발

5. 영재교육지원시스템의 연구ㆍ개발

6. 교원 연수자료의 연구ㆍ개발 및 연수 실시

7.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8. 특례자의 판별 및 적정 교육과정에 관한 심사

9. 특례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 진로지도

10. 그 밖에 영재교육 관련 연구 업무 수행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⑤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ㆍ운영, 제2항제7호에 따른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