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8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실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1.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다만,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3. 동행할 장소
4. 동행명령장 발부연월일
5. 동행명령장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