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사람,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⑤ 정부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⑥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