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6조(신고처 설치 및 공고)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