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6. 위령 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7.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
8.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9.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
10.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7>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1.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법제처장 및 전라남도지사
2. 국회가 추천하는 4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3. 유족 대표
4. 그 밖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 그 완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7>
⑦ 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⑧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7>
⑨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