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