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0조(벌칙)

①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