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6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희생자 및 유족,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