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① 희생자로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신청은 희생자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희생자로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신청은 희생자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