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3조(위령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평화 등 인권교육
6. 그 밖의 위령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