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또는 진상규명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