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0조(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9조제2항에 따라 진상조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