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신고서의 이송 및 통지) 실무위원회는 신고의 내용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