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방법ㆍ절차ㆍ기간)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상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나 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신고처(이하 "신고처"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구술(口述)로 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신고처의 장은 해당 신고서나 조서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나 조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고인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 전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취하는 실무위원회에 해야 한다.
⑥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 취하를 구술로 하려는 경우 신고 취하를 접수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⑦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신설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