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임기제공무원이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