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향후 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향후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유사 사례의 향후 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희생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 56만2천원

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사용가능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사용가능기간을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대여명기간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의료지원금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